제작물 납품시 가공비 및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3년, 알고 계신가요?
제작물 납품시 가공비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제작물 납품시 가공비, 차량 수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작물 납품과 소멸시효 제작물 납품시 가공비와 차량 수리비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작물이나 서비스의 제공 후,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ad more